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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98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2차10742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차10472호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2. 9. 20. 피고의 신청취지대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에게 송달되어 이의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15. 2. 10.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 29.경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6,5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채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피고가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2016. 1. 29. 채무변제가 완료되었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을 더해 보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변제 또는 면제되어 소멸하였다고 인정함이 적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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