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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14 2018누2279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고,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5행의 “2016. 9. 19.”을 “2006. 9. 19.”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채무자 F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지급받은 배당금은 원금의 일부일 뿐 이자가 아니고, 그 후 F이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채무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연대채무자 S과 만나 차용금증서상의 채권채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F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9. 19. 채무자 F에게 25,000,000원을 이자율 연 36%(3일 이상 연체시 1% 가산금 부과), 이자지불일 매월 18일, 원금변제일 2006. 12. 1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F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J로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원금 25,000,000원, 이자 29,128,767원’으로 하여 배당금 청구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3. 23. 배당금으로 24,545,476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2017. 12. 26. 연대채무자 S과 사이에, F이 사망하여 채무금을 더 이상 독촉할 수 없고 F과 S 모두 재산이 없어 채무금을 받을 수 없음을 이유로 위 배당금으로 채권채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위 24,545,476원은 다른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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