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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14 2017가단45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차1108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7.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법원 2007차1108호)을 발령받았다.

그런데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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