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20 2014가단330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 7. 10.자 2014차4674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2014. 3.경까지 'D충전소‘를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2. 11.경부터 2014. 3. 31.까지 피고에게 LPG 용기를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LPG 용기를 공급하면, 선급금에서 공급된 물품대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피고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3) 피고는 D충전소 영업을 그만두고, 2014. 4. 1.부터 2014. 4. 30.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에서 경리 및 LPG 용기 운반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지급명령의 확정 (1) 피고는 2014. 6. 26.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차4674호로 선급금 21,864,727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10.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21,864,727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독촉절차비용 236,700원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2) 위 지급명령은 2014. 7. 16.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다.

채무의 일부 변제 (1)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의 산내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1874호), 2014. 8. 25. 추심금으로 1,757,299원을 지급받았다.

(2) E는 2013. 9. 2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전04나2725 지게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위 지게차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F로 건설기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