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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55186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1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당산동제2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피고가 주식회사 에스엔케이디의 소외 조합에 대한 대여금 및 분양수수료 4억 3,700만원 중 2억 원을 양수받았음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9517 양수금,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6. 3. 위 신청취지대로 확정되었다.

(2) 소외 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금4074호로 1억 원이 공탁되었는데, 소외 조합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원고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8986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7945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3) 위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B)에서 집행법원은 2015. 10. 16. 실제 배당할 금액 100,216,571원 중 피고에게 배당이유를 지연손해금으로 하여 1순위로 32,219,178원을, 원고 및 피고에게 추심권자로서 2순위로 각 67,770,345원 및 227,04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1순위로 배당된 지연손해금 32,219,178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10.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5) 한편 소외 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제1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8302호,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5나14718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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