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1.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단8871호)를 제기하여 2014. 10. 16. ‘C는 원고에게 57,48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7. 26.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청구금액 88,164,464원)으로 하여 C의 태안군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타채206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8. 10. C를 상대로 대여금 1억 2,000만원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2016차196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9. 6. 신청취지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6. 9. 29.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태안군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타채2696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제3채무자 태안군이 공탁한 공탁금(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 금제1397호)에 관한 배당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에서 집행법원은 2016. 11. 23. 실제 배당할 금액 79,990,442원 중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32,363,580원을,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47,626,862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11.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