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각 24분의 1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점유 1) I는 1937. 3.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가족들과 함께 주거하다가 부양을 조건으로 셋째딸인 J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주기로 하였다. 2) I는 1992. 5. 5. 사망하였고, J은 망 I가 사망할 때까지 망 I를 부양하며 함께 살았다.
3) J은 큰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물려주기로 하고 원고와 함께 생활하다가 2005. 12. 9. 사망하였다. 나. 상속관계 1) 망 I가 1992. 5. 5.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망 I의 자녀들인 K(장남), 망 L(장녀, 1946. 9. 17. 사망), M(차녀), 망 J(3녀, 2005. 12. 9. 사망), 망 N(4녀, 1996. 5. 21. 사망), O(5녀)가 각 6분의 1지분을 상속하였다
(망 L의 상속분은 P가 대습상속하였다). 2) 망 J이 2005. 12. 9. 사망함에 따라 망 J의 아들인 원고가 J의 6분의 1 지분을 상속하였다. 3) 망 N이 1996. 5. 21. 사망함에 따라 망 N의 자녀들인 피고 B(장남), 망 Q(장녀), 피고 C(차남), 피고 D(3남)이 N의 6분의 1 지분을 각 24분의 1 지분씩 상속받았다가, 다시 망 Q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 E(남편)이 216분의 2 지분을, 피고 F(장녀), 피고 G(2녀), 피고 H(3녀)가 각 216분의 2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다. 관련 사건 원고는 2017. 2. 17. 피고 E, F, G, H를 누락한 채 망 I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하게 2012. 5. 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들에 대한 상속분이 누락되거나 일치하지 않아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