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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1405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대구 북구 V 답 985㎡에 대하여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대구지방법원 2018년 금 제670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북구 V 답 985㎡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2. 7. 30. W 명의로 사정된 토지이다.

나. 피고는 토지개발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대구지방법원 2018년 금 제670호로 피수용자 불명으로 하여 188,085,750원을 불확지공탁하고, 2018, 3, 21, 대구지방법원 등기접수 제4549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자인 W은 1949. 2. 2.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호주상속한 장남 X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X이 1969. 8. 4.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Y(처), Z(장남), AA(2남), AB(출가녀), AC(3남), AD(4남), 원고 T(5남), 원고 U(출가녀) 가 2 : 6 : 4 : 1 : 4 : 4 : 4 : 1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마. 다.

항의 상속인 중, Y이 1969. 8. 30.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Z(장남), AA(2남), AB(출가녀), AC(3남), AD(4남), 원고 T(5남), 원고 U(출가녀)가 4 : 4 : 1 : 4 : 4 : 4 : 1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바. 다.

항의 상속인 중, Z이 1969. 10. 30.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원고 AE(처), 원고 A(출가녀), 원고 B(호주상속), 원고 C(딸)이 2 : 1 : 6 : 2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사. 다.

항의 상속인 중 AA가 2000. 11. 20.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AF(처), 원고 D(장녀), 원고 E(2녀), 원고 F(장남), 원고 G(3녀), 원고 H(2남), 원고 I(4녀)이 3 : 2 : 2 : 2 : 2 : 2 : 2의 비율로 상속하였고, AF이 2012. 1. 27. 사망함에 따라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이 1 : 1 : 1 : 1 : 1 : 1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아. 다.

항의 상속인 중, AB이 1981. 1. 29.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AG(남편), 원고 J(출가녀), 원고 K(장남), 원고 L(2녀), 원고 M(2남), 원고 N(3녀)이 4 : 1 : 4 : 4 : 4 : 4의 비율로 상속하였고, AG이 2002. 1. 8.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AH(처), 원고 J(장녀), 원고 K(장남), 원고 L(2녀), 원고 M(2남),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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