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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1.30 2017가합6084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과 H, I, 망 J(1997. 4. 28. 사망), 망 K(2017. 6. 9. 사망)은 망 L(1972. 8. 5. 사망)과 망 M(2010. 5. 23. 사망)의 자녀들이다.

피고 E은 망 K의 처이고, 피고 F, G은 망 K의 자녀들이다.

망 L은 사망할 당시 경기 양평군 N 대 192㎡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아들인 망 J, 처인 망 M이 사망함에 따라 위 토지를 원고들, H, I은 각 5/42 지분, 망 K은 12/42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이후 망 K이 사망함에 따라 위 12/42 지분을 피고들이 상속하였다.

망 M이 2010. 5. 23. 사망함에 따라 망 M 소유인 경기 양평군 O 대 298㎡, 그 지상 건물(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19평 부속건물 목조함석지붕 단층점포 29평3홉3작) 및 N 지상 건물(목조 함석지붕 단층 단독주택)을 원고들, H, I, 망 K이 각 1/7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이후 망 K이 사망함에 따라 망 K의 위 1/7 지분을 피고들이 상속하였다.

망 K과 피고들은 2006년경부터 망 M과 함께 위 O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였고, 망 M이 2010. 5. 23. 사망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ㆍ수익해 왔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8. 3. 26.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피고 E은 2017년 5월 말경 위 N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에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망 M이 사망함에 따라 위 O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N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과 망 K이 공동상속하였다.

그런데 망 K과 피고들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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