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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0634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424,91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의 재산상속 경위 1) 원고는 피고의 친형이고, 원고와 피고의 형제는 5남 2녀로, 망 C이 장남, 망 D이 차남, 망 E이 3남, 원고가 4남, 피고가 5남이며, 여형제로 F과 망 G가 있다. 2) 망 C은 슬하에 장남 H, 차남 I, 3남 J, 장녀 K, 차녀 망 L, 3녀 M을 두었으며, 자부 N(H의 처)가 있다.

3) 망 C은 2011. 12. 5. 유언장을 작성하여 ‘화성시 O 임야 2,996㎡ 중 1/2 지분과 P 임야 1,235평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장남 H에게 50%, 차남 I, 3남 J에게 각 20%, 장녀 K, 차녀 L, 3녀 M에게 각 3%, 자부 N에게 1%를 주고, ‘Q 묘지 154평’은 장남 H에게 주는 것으로 하였다. 4) 그런데 망 C은 2011. 12. 15.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1. 화성시 Q 묘지 509㎡,

2. O 임야 2,996㎡ 중 1/2 지분,

3. P 임야 1,235평 중 1/2 지분'을 모두 장남 H에게 유증하였다.

5) 망 C은 2012. 3. 8. 사망하였다. 나. 소외 H와 원고 및 피고 등 5인의 합의 약정 1) 원고 및 피고의 형제 중 큰형 망 C과 셋째형 E은 화성시 P 및 O 각 임야에 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1. 12. 17. 각 1/2 지분씩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큰형 망 C은 생전에 동생들(원고 및 피고)에게도 적당한 몫을 나눠 주겠다고 누누이 말해 왔었으나,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장남 H에게 단독 유증하고 사망하였다.

2) 장남 H는 선친 망 C의 유지를 받들어 삼촌들(원고 및 피고)과 형제들에게도 일정정도씩 재산을 분배하기로 하고, 2012. 4. 5. 자신이 단독으로 유증받은 위 각 임야에 대하여 남동생 I, J에게는 각 15%, 여동생 K, L, M에게는 각 3%, 삼촌인 원고 및 피고에게는 각 10%, 처 N에게는 1%의 비율로 지분을 분여해 주기로 합의를 하고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3) 그런데 여형제들인 L의 상속인 L는 2014. 1. 9. 사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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