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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2 2019고정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4. 18. 불상지에서 B 까페 ‘C’에 접속하여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60,000원을 입금해 주면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14. 불상지에서 B 까페 ‘C’에 접속하여 ‘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70,000원을 입금해 주면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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