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02 2014고단23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05』 피고인은 2014. 4. 27.경 인터넷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장당 22만 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7.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총 F 콘서트 티켓 2장 구입대금 명목으로 4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22명으로부터 3,57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3』

1. 피고인은 2014. 4. 12.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에게 ‘아이폰을 55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콘서트 티켓을 41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 명의의 계좌로 2014. 4. 17. 30만 원을, 2014. 4. 24. 11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