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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104』 피고인은 2018. 1. 10.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D 까페 ‘E’에 접속하여 ‘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10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0.부터 2018. 4. 17.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822,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416』

1. 피고인은 2018. 1. 13.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PC방에서 D 까페 ‘E’에 접속하여 ‘J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1만 원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2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까페 ‘E’에 접속하여 ‘L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9만 원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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