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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4 2016고단11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89』

1. 피고인은 2016. 5. 5. 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콘서트 티켓 대금 113,500원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H) 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13,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7.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634,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430』

2. 피고인은 2016. 8. 2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I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콘서트 티켓 대금 120,000원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L) 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K 계좌를 사용하는 M에게 위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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