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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7』 피고인은 2018. 9. 7.경 동두천시 T아파트 U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V W 카페 게시판에 등재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틀림없이 콘서트 티켓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물품을 택송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8. 9. 7. 물품대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피고인의 Y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 32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393,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177』 피고인은 2018. 10. 21.경 V W 카페에서 'Z 응원봉을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응원봉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응원봉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응원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Y은행(AB) 계좌로 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82』 피고인은 2018. 12. 14.경 동두천시 T아파트 U호에서, 인터넷 W에 접속하여 다이어트약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 AC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다이어트약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이어트약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다이어트약을 보내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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