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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28 2013고단5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드림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연락처를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4만 원을 송금하면 드림콘서트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콘서트 티켓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구입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콘서트 티켓 구입 대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08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1. 각 문자(대화내용)캡쳐자료, 티켓판매글 캡쳐자료, 판매글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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