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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7 2013고정17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14:1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제7하 수용동 4실에서 그곳 거실에 설치된 TV를 보던 중,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TV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시가 269,500원 상당의 TV 패널을 부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파손된 TV 촬영사진 제출 보고), 수사보고(TV 견적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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