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51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9. 11:4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여사 제1상 수용동 15실 복도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들고 복도를 이동하는 것을 본 서울구치소 소속 교사 C이 피고인에게 “그 짐은 다 뭐에요”라고 묻자 “씨발년아, 왜 반말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위 C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서울구치소 소속 교위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피고인과 함께 서울구치소 여사 제1하 수용동 보호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보호실 앞에서 위 D이 보호실 문을 여는 순간 양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죽여버리겠다, 가만 안두겠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 C, D의 수형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3. 02:05경 제1항 기재 수용동 보호실에서, 교도관들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식기 1개를 발로 밟아 시가 27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