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10. 06: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미결처우1팀 진정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의 송풍구 날개를 뜯어낸 후 위 날개를 이용하여 냉난방기의 패널 덮개를 수회 때려 뜯어냄으로써 수리비 1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키고, 이어 위 송풍구 날개로 진정실 출입문 상단의 유리를 수회 쳐서 수리비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3. 20:00경 제1항 기재 서울구치소 제6하 수용동 C실에서 교사 D 등 교도관들이 침구류를 제공하기 위해 위 수용실 출입문 앞에 이르자, “좆같은 새끼들, 이불 필요 없어. 문 열면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하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위 수용실 내 집기류를 출입문을 향해 던지고 손과 발로 위 출입문을 수차례 때린 후, “들어오면 다 죽여 버릴 거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교도관들을 향해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 공무원의 수용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교도관 진술청취 보고, 범죄에 이용된 물건 확인 보고, 피의자가 손상한 유리에 관한 교도관 진술청취 보고)
1. 각 근무보고서
1. 견적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