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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06 2015고단2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18:1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3하 수용동 C실에서, 같은 호실에 수감 중인 피해자 D(32세)이 실내에서 운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과 코에서 피가 나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의무기록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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