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7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2. 3. 3.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제16상 수용동 10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이자 고향선배인 B이 잘 때 거실 관물대 받침대가 팔에 걸려 불편하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거실 창문을 떼낸 다음 위 창문으로 위 관물대 받침대를 수회 내리쳐 위 창문의 나무로 된 창틀 일부를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행위로도 위 관물대 받침대가 부서지지 않자 피고인은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C과 함께 번갈아가며 발로 위 받침대를 수회 걷어 차 위 받침대 1개 시가 미상 상당을 부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소인 구치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창틀을 손상하고, 위 C과 공모하여 공용물건인 관물대 받침대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B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F의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공용물 파괴 혐의 증거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