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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31 2012고정1385
공용물건손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위치한 서울구치소 수용동 제8동중 4실에서 동거실원인 C으로부터 ‘잘 때 관물대 나무 받침대가 팔에 부딪친다.’는 말을 듣고 밥상으로 위 수용실에 있는 관물대 아랫부분의 나무 받침대를 내리쳐 공용물건인 시가미상의 위 관물대를 부수어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목격자)자술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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