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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6. 6. 1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 74 달동사거리 교차로를 동서오거리 쪽에서 신정시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선이 표시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통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녀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 피해자 G(여, 30세)은 각각 약 2주 동안 치료받아야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울산 남구 중앙로 14 하나은행 앞부터 같은 구 H 피고인의 집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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