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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0:36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C’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봉월사거리 쪽에서 울산상수도사업본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위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며 위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신호등의 직진 신호에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태화로타리 쪽에서 봉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신정시장’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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