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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2. 07:5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록원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명루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07:5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대명루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서오거리 쪽에서 달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위 올란도 승용차가 정지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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