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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06:22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 60 ‘달동사거리’ 주변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공업탑 방면에서 동평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 전방에는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 중이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 C은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는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고, 그와 동시에 D 승용차는 수리비 약 582,108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발생 시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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