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3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07:2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컨벤션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목화 예식장 방면에서 중리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5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0,00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7. 07:26 경 울산 남구에 있는 신정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컨벤션 앞 도로를 지나 울산 남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