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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17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2.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3. 울산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20:18경 자동차운전면허의 취득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맥주유소 부근 도로를 동서오거리 쪽에서 달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어 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그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 동승자인 F(여,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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