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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5310 판결
[건물명도][공1991.6.1,(897),1364]
판시사항

대한주택공사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현재 임대아파트의 무단양도가 많이 행하여지고 있고, 대한주택공사가 이미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받은 상태에서, 피고들만을 상대로 임대아파트의 명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임대주택양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을 가리켜 권리의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상고인

손태진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재 임대아파트의 무단양도가 많이 행하여지고 있고, 원고가 이미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받은 상태에서, 피고들만을 상대로 임대아파트의 명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임대주택양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임대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을 가리켜, 권리의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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