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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나533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주택공사는 2007. 12. 27. 피고 A와 사이에, 대한주택공사가 피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기재한다)으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5. 계약일반조건 제1조 (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임대차기간 2008. 3. 16.부터 2010. 4. 30.까지 제7조 (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임대주택법(2007. 7. 19. 법률 제853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3조(임대주택의 전대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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