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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2 2018가단3259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35,281,000원 및 그 중 9,842,935원에 대하여 1992. 5. 8.부터 1992. 6...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D :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자백간주

나. 나머지 피고들 :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지연이율을 적용함에 있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종전에 확정된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소송으로서 종전 판결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므로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 F, G, H, I은, 자신들이 망 J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자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그 후 위 파산절차가 폐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피고들은 또, 원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속한정승인을 한 자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의 사유만으로 소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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