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08. 3.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의하여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각종 보험계약 등을 양수하였다
(이하 C 주식회사도 원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①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20,000원을 지급하는 질병입원비, ②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발생한 병실료 등을 지급하는 질병입원의료비II 등을 보장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11. 13.부터 2016. 4. 20.까지 총 348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37,207,767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원) 1 2009.11.11. 경부염좌 D병원 2009.11.13. 2009.12.5. 23 2009.12.15. 293,400 2 2010.6.5. 슬관절증 E정형외과 2010.6.5. 2010.7.7. 33 2010.7.20. 4,177,878 3 2010.12.3. 슬관절증 E정형외과 2010.12.3. 2010.12.24. 22 2011.1.7. 1,784,131 4 2011.6.16. 무지외반증 E정형외과 2011.6.21. 2011.7.11. 21 2011.7.22. 2,794,361 5 2011.8.24. 담석증 F병원 2011.9.19. 2011.9.22. 4 2011.10.6. 661,740 6 2012.1.12. 무지외반증 E정형외과 2012.1.12. 2012.2.15. 35 2012.2.24. 3,480,683 7 2013.3.26. 요부염좌 G한의원 2013.3.26. 2013.4.15. 21 2013.4.30. 225,554 8 2013.7.16. 무지외반증 H병원 2013.7.16. 2013.8.10. 41 2013.9.16. 4,984,293 9 G한의원 2013.8.10. 2013.8.18. 10 G한의원 2013.8.19. 2013.8.26. 11 2014.2.22. 현기증 G한의원 2014.2.22. 2014.3.7. 14 2014.3.17. 1,177,450 12 2014.7.1. 슬관절증 H병원 2014.7.8.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