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제1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2009. 4. 21. 별지 목록 기재 제1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23. 별지 목록 기재 제2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각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20,000원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30,000원을 각 보상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그 후 피고는 2010. 2. 16.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수익자를, 2010. 2. 22.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수익자를, 2011. 1. 17.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를 각 피고에서 피고의 딸인 B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09. 5. 20. 요추부 염좌 등을 이유로 C병원에 14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5. 4. 9.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총 1,09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보험금으로 피고에게 7,910,000원, B에게 164,036,105원을 각 지급하였다.
[표1] 순번 병원명 입원일자 일수 진단명 1 C병원 2009.5.20. ~ 2009.6.2. 14 요추부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2 D병원 2009.6.3. ~ 2009.6.11. 9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3 E정형외과 2009.6.11. ~ 2009.6.22. 12 (11)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4 F병원 2009.12.23. ~ 2010.1.26. 35 stenosis of both MCA, NIDDM, 담석증 5 F병원 2010.4.3. ~ 2010.5.4. 32 고혈압, 당뇨, 지방간 6 F병원 2010.6.30. ~ 2010.8.2. 34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상세불명의 간염 7 G병원 2010.8.31. ~ 2010.9.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