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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59701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7. 10. 30. 피보험자,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0. 4. 28.부터 2010. 5. 19.까지 22일 동안 B병원에서 ‘수지골절’의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2.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추간판, 족부염좌, 슬관절증, 늑골골절, 무지외반증 등의 병증으로 30회에 걸쳐 총 48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고, 그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상해,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보험계약은 별지3 순번 2, 8, 10 내지 17 기재 보험계약 합계 10건이다.

별지3 기재 보험계약 중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은 2007년 9건, 2008년 10건, 2009년 7건, 2010년 10건, 2011년 14건, 2012년 12건, 2013년 11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9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7건이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47,424,136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가 이 사건 보험사고를 비롯하여 각종 보험사고로 인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198,967,571원이다.

마. 피고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과세관청에 2007년 27,330,000원, 2009년 12,500,000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한 것 외에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1976. 1. 15.부터 전남 화순군 C 답 1,133㎡를 소유하며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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