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선정자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09. 4.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임시생활비로 입원일수 1일당 20,000원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30,000원을, 각 보상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그 후 피고는 2010. 2. 8.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피고에서 선정자 B으로, 2011. 1. 12. 보험계약자를 피고에서 선정자 B으로 각 변경하였고, 원고는 2013. 5. 3.경 금융위원회의 결정으로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다.
피고는 2009. 5. 20. 요추와 슬관절의 염좌를 이유로 C병원에 14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3. 7. 13.까지 아래 ‘입원치료내역’표 기재와 같이 뇌동맥 협착증, 고혈압, 간염, 당뇨병 등의 병명으로 총 70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보험금으로 피고에게 680,000원, 선정자 B에게 30,463,632원을 각 지급하였다.
순번 병원명 입원일자 진단명 입원 일수 보험금(원) 수령인 1 C병원 2009.5.20. ~ 2009.6.2. 요추염좌 슬관절염좌 14 680,000 A 2 D병원 2009.6.3. ~ 2009.6.11. 9 3 E정형외과 2009.6.11. ~ 2009.6.22. 11 4 F병원 2009.12.23. ~ 2010.1.26. 뇌동맥협착증 (2010. 1. 8. 복강경하 담낭제거술) 35 11,053,632 B 5 F병원 2010.4.3. ~ 2010.5.4. 고혈압 당뇨 간염 32 960,000 6 F병원 2010.6.30. ~ 2010.8.2. 34 1,020,000 7 G한방병원 2010.8.31. ~ 2010.9.13. 14 420,000 8 F병원 2010.9.29. ~ 2010.10.23. 고혈압 당뇨 간염 25 750,000 9 F병원 2010.12.11. ~ 2011.1.11 32 960,000 10 H병원 2011.3.28. ~ 2011.4.14. 18 540,00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