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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6 2015나50077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0. 10. 28. 보험회사인 원고와 다음의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 롯데 성공플러스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 - 보험상품 : 무배당 롯데 성공플러스보험 - 증권번호 : C - 보험기간 : 2010. 10. 28.부터 2068. 10. 28.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입원 1일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질병입원비특약, 질병으로 계속 입원하여 31일, 61일, 91일, 121일, 181일이 경과할 경우 각 500,000원을 지급하는 질병간병비특약, 16대 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3일 초과 1일당 20,000원을 지급하는 16대 질병 입원비특약, 16대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0,000원을 지급하는 16대 질병 수술비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순번 진단명 병원 입원기간 일수 1 상세불명의 척추증, 허리부위, 등뼈의 염좌 및 긴장 D재활요양병원 2011. 4. 25. ~ 2011. 5. 6. 12 2 신경뿌리병증을 종반한 기타 척추중 E정형외과 2011. 5. 11. ~ 2011. 5. 24. 14 3 척추증 F병원 2011. 6. 4. ~ 2011. 6. 14. 11 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G연합의원 2011. 6. 20. ~ 2011. 7. 4. 15 5 강직성 척추염 H병원 2011. 7. 8. ~ 2011. 7. 15. 8 6 강직성 척추염 G연합의원 2011. 7. 18. ~ 2011. 7. 29. 12 7 강직성 척추염 - 등, 허리, 엉치 부위 I정형외과 2011. 8. 5. ~ 2011. 8. 18. 14 8 강직성 척추염 -허리엉치 부위 E정형외과 2011. 8. 30. ~ 2011. 9. 8. 10 9 강직성 척추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의 비대(양성), 전립선의 신생물에 대한 특수 선별검사 J한방병원 2011. 9. 16. ~ 2011. 10. 4. 19 10 강직성 척추염 - 등, 허리 부위 I정형외과 2011. 10. 6. ~ 2011. 10. 17. 12 11 강직성 척추염 순천한방병원 2011. 10. 20. ~ 2011. 11. 9. 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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