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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7가합53001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09. 3.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각종 보험계약 등을 인수하였다(이하 C과 원고를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

).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내용 중 ① 질병입원비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때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 20,000원을, ② 질병입원의료비Ⅱ(갱신형)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때 약관에 따른 의료실비 최대 100,000,0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나. 피고의 입원 및 보험금 수령 1) 피고는 2010. 5. 27.부터 2015. 1. 12.까지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거골연골염, 슬관절증 등으로 총 15회에 걸쳐 270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23,575,921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의 입원 및 보험금 수령 등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원) 1 2010-05-27 백내장 D안과 2010-08-05 2010-08-05 1 2011-01-04 540,000 2 D안과 2010-08-06 2010-08-06 1 3 2012-02-18 거골 연골염 E병원 2012-02-18 2012-02-20 3 2012-04-03 8,328,851 4 E병원 2012-02-22 2012-02-29 8 5 F병원 2012-02-29 2012-05-19 81 2012-07-18 6 G 요양병원 2012-05-19 2012-06-30 43 7 2013-01-14 슬관절증 H병원 2013-01-14 2013-02-01 19 2013-02-22 3,820,490 8 I한방병원 2013-02-01 2013-02-18 18 2013-03-05 9 2013-05-14 위염 H병원 2013-05-14 2013-05-16 3 2013-05-24 220,420 10 2013-08-07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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