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5.26 2015고정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23: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박물관 삼거리 앞 도로를 금구 쪽에서 우림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 대기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20세)가 운전하는 H 비스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7,778,074원 상당, 위 비스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45,82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함 관련)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