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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9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삼거리 편도 5차로를 경산IC 방면에서 진량읍사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자동차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등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모닝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F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G(45세)가 운전하는 H 모하비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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