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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1 2020고단4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00:11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4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모닝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61세)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모닝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자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4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남양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1경 위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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