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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8 2016고단2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칼 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2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 남로 178-3 고 잔 삼거리 앞 도로를 삼성아파트에서 신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주행 차로를 정확히 운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3 세) 가 운전하는 D 델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여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18 세) 이 운전하는 F 비스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비스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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