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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2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0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익산 제일 교회 앞 삼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영등동 방면에서 원 팔봉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어 신호 대기 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는 피해자 D(26 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4,307,1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인 피 ㆍ 물 피 도주)

1. 각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사진 등 첨부, 견적서, 진단서)

1.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차적 조 회 등( #1 차량, C)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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