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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2.02 2020고단5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3. 18:10 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송악로 841에 있는 외 암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송악로 841에 있는 외 암 삼거리 앞 편도 1 차로를 유 구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5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남, 26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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