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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3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365』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고시원 C 호에 거주하면서 위 고시원이 있는 D 빌딩 소유주 및 B 고시원 사장도 아니다.

1. 사기 F이 고시원을 인수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F 인 것으로 선해 한다.

피고인은 2017. 6. 14. 경 위 장소 고시원에서 전 고시원 사장 E( 여, 50세 )에게 “ 고시 원비 42만원 중 30만원만 내고 나머지 12만원은 용돈이 부족해서 다음달에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시원 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고시원 비 30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12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2018. 1 월경 사이 7개월 분 총 2,640,000원 공소장에는 “2,840,00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미납금액은 2,640,000원{= 1개월 분 120,000원 6개월 분 2,520,000원(= 420,000원 × 6)} 이 됨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고친다.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11.8.10 :20 경 위 장소 고시원 입구에서 F( 남, 40세) 이 고시원 사장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고시원 상담을 하러 온 성명 불상 여성에게 “B 주인은 나다.

D 빌딩 주인도 나다.

관리인으로 위장한 F은 사기꾼이다.

그러니 돈은 나에게 내라.” 고 큰소리 쳐서 상담 하러 온 손님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F의 고시원 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9. 16:55 경 위 장소 고시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고시원 누수 탐지 및 보수 공사를 하던 인부 G에게 “ 내가 여기 사장이며 건물주인데 누구의 허락을 받고 바닥을 뜯고 난리치고 행패를 부리냐

어서 물러가라” 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사 인부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F의 고시원 업무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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