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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노49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시원 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원 비를 곧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고시원에서 피해자 E에게 고시원 비를 매월 초 순경 25만 원씩 선 불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시원 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경부터 2013. 10. 10. 경까지 피고인이 위 고시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기간에 관한 고시원 비 합계 9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입실료를 미납하기 시작한 2013. 7. 이전에 이미 3년 가량 입실료를 납부하면서 거주하여 왔던 점, 2013. 7. 분 입실료도 그 중 일부인 5만 원을 뒤늦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입실료를 연체하기 시작할 즈음부터 이 사건 고시원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고시원은 입실료를 미리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 퇴실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입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출입이 금지된 사례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간 밀린 입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자신의 방에 남겨 둔 소지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실료 미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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