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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85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일반 물건 방화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4. 21.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851]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8. 21. 21:45 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 양천구 B 소재 * 고시원에서, 같은 날 위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C( 남, 61세 )으로부터 “ 여러 사람이 같이 거주하는 장소인데 조용히 해 달라.” 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때 피고인도 따라 탑승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에 든 채 엘리베이터의 벽을 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에 그 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5425]

2. 협박 피고인은 2018. 7. 26. 21:1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고시원에서, 총무인 피해자 F(73 세, 여 )에게 " 이런 씨발 년 아 때려 죽여 버린다, 너 죽여 버리고 영창 가면 된다.

" 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날 20:55 경 위 E 고시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등 큰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5703]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3. 19:0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고시원 4 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화분을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고 안에 있던 흙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화분을 손괴하였다.

5.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7. 3. 22:0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고시원 5 층 G 호 피해자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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