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6. 21:0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원 ’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퇴실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고시원 3 층 출입문 자동 키의 건전지를 분리시켜 약 30분 가량 위 고시원 3 층 입실 자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7. 04:30 경 위 고시원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고시원 2 층과 3 층 사이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종이를 붙여 가려 약 2시간 가량 방범 등에 관한 고시원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위 고시원 2 층에 있는 각 방 실의 출입문 손잡이를 돌리고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입실 자들이 퇴실을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15. 06:00 경 위 고시원 3 층에 있는 식당에서, 위 고시원 운영 주인 피해자 E이 그곳에서 잠을 자 던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E)
1. 내용 증명, 공지 등
1. 피해자 E 상처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납입한 고시원 비 내역 및 피해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