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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2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빌딩 3 층에 있는 ‘C( 주)’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부터 2015. 12.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 8. 분 임금 1,140,000원, 2015. 9. 분 임금 2,640,000원, 2015. 10. 분 임금 2,640,000원, 2015. 11. 분 임금 2,640,000원, 2015. 12. 분 임금 510,960원 등 임금 합계 9,570,960원( 세후금액: 8,474,040원)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 기여 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 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액 2014년도 분 1,943,610원, 2015년도 분 2,737,580 원 및 및 지연 이자 2014년도 분 395,525원, 2015년도 분 335,092원 등 합계 5,411,8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결과 조회, 가입자 정보관리 및 부담금 납입 대상 목록 조회, 진정인 자료 제출,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 및 신고서, 변경 신고서, 급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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