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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1. 01:0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1 서울역 중앙 지하도에서 술에 취해 잠자고 있던 피해자 C(45 세) 의 옆에 휴대폰 1대 (D) 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 시가 12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2. 24. 20:48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 송정 역 일대를 지나가는 E 버스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F(53 세) 이 하차 하면서 좌석 위에 떨어뜨린 휴대폰 (G)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을 발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위계 공무집행 방해 사실은 서울 용산구 H 소재 I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2. 07:35 경 위 I 고시원 310호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 실 내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휴대폰으로 “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고시원 406 호실 화재 발생” 이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 메시지를 작성한 후 119 서울 종합 방재센터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짓신고함으로써 그 신고를 받은 용 산 소방서 소방차 14대, 소방관 33명, 용산 경찰서 형사 팀, 용 중 지구대 경찰관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소방공무원, 경찰관의 화재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22. 경부터 2016. 12. 25.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112 신고 센터 등에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소방공무원, 경찰관 등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장소 방법 1 2016. 5. 22. 07:35 경 서울 용산구 H 소재 I 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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