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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9 2012고정14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오면 하루에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았다.

1. 피고인은 2010. 12. 14.경 대전 서구 갈마동 362-4에 있는 하나은행 갈마동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내용란의 신규계좌 개설에 표시하고, 주소란에 “대전광역시 동구 C”, 성명(본인)란에 “(주)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주)D”, 주소란에 “대전시 동구 C 1층”, 신청인란에 “(주)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하나은행 갈마동지점의 직원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신규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위임장 및 은행거래신청서 1장씩을 각 위조하였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4.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기업은행 수유역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내용란의 신규계좌 개설에 표시하고, 주소란에 “대전시 동구 C”, 성명(본인)란에 “(주)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은행거래서에 위 1.항과 같이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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